2025년에도 여전히 유망한 ‘방문 교육업’ 창업
2025년 현재에도 학습지 교사 및 방문 교육업은 경기 불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유망 창업 업종이다. 특히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AI·온라인 학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방문 교육업을 창업할 때 인허가가 필요한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지,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핵심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글은 학습지 교사 및 방문 교육업 창업 시 필요한 법적 절차, 인허가 여부, 세무 처리, 노동법 적용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끝까지 읽으시면서 방문 교육업 창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 교육업 창업, 인허가가 필요할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방문 교육업의 핵심 질문은 "사업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요?"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학습지 교사 또는 방문 교육업은 '허가업종'이 아니다.
즉, 별도의 사업허가나 등록 없이도 누구든 창업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은 필히 검토해야 한다.
- 학원법 미적용 업종: 방문 교사는 주로 1:1 혹은 가정 방문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하므로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청 신고도 필요 없다.
- 영업신고 불필요: 일반적으로 방문 교육은 ‘무점포 사업’에 해당하므로 구청 등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는 생략 가능
- 프랜차이즈 방식일 경우 계약 조건 확인 필수: 가맹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계약서 작성이 필수.
학습지 교사의 자격요건과 노동법상 지위
방문 교육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교습을 하거나, 교사를 고용할 수 있다. 이때 법적으로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 자격 요건 없음: 법적으로 학습지 교사는 특별한 자격증이나 학력 요건 없이도 활동 가능하다.
- 단,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
- 전문대졸 이상 학력
- 무범죄 이력 증명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요구)
- 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회사 내부 교육 이수
더불어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학습지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지시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방문교육업 창업 인허가 관련 사업자등록 및 세무 처리 방법
인허가는 없지만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 홈택스에서 온라인 등록 가능: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며 업종은 ‘기타 교육 서비스업’ 또는 ‘학습지 지도업’으로 선택
- 부가세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선택: 매출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 신청 가능
- 경비처리: 차량 유지비, 교재 구입비, 홍보비 등은 경비로 인정 가능
세무 신고는 보통 반기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된다. 홈택스 혹은 세무사와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랜차이즈 형태와 개인 창업의 차이
방문 교육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 ① 프랜차이즈 가맹:
- 대표 브랜드: 웅진, 구몬, 눈높이 등
- 장점: 브랜드 인지도, 커리큘럼 제공, 교육 시스템 자동화
- 단점: 가맹비, 교재 구입비, 실적 압박
- 가맹계약 시 주의: 계약기간, 로열티, 지역권한 확인 필수
- ② 개인 창업:
- 장점: 초기비용 적음, 유연한 운영
- 단점: 커리큘럼과 브랜드 부족, 마케팅 어려움
- 성공 요건: 강의력 + 부모 대상 마케팅 능력
방문교육업 창업 현장 사례와 규제 이슈
실제로 창업 후 규제를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음의 주의사항은 꼭 알아야 한다.
- 과외와 구분되며, 교육청 신고 대상 아님: 학습지는 ‘교습소’로 보지 않으므로 관할 교육청의 등록이나 신고가 불필요하다.
- 단, 강의 장소가 사무실 형태일 경우 ‘교습소’로 간주될 수 있음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신고하지 않은 소득, 고용계약 없는 강사 채용 등은 불이익 발생 가능
2025년 최신 트렌드: 온라인 결합형 방문 교육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대세다.
- 온라인 수업 + 방문 튜터링 병행
- 자체 LMS 시스템 제공 (출결, 과제 체크 자동화)
- 카카오채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활용한 학부모 소통 강화
교습 내용과 교육법 위반 여부
비공식 교습은 학원법 또는 교육청 지침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식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교습할 것
- 교습 시간, 요금표, 교재 등을 문서화해 학부모와 서면 계약을 체결할 것
- 소규모 교습소 운영 시엔 반드시 ‘교습소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또한 방문교사의 수업이 ‘정기적·반복적’이고 대가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사교육업으로 분류되며, 불법 과외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단속 대상이 되거나,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와 수업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교습 사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과태료 유형
방문 교육업은 공식 인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다음의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미등록: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최대 20%의 누락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습소 무신고 운영: 공간을 확보해 여러 학생을 모집할 경우, 이는 ‘교습소’로 분류될 수 있으며, 무등록 상태일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성 있음.
- 불법 프랜차이즈 영업: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가맹사업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학습지 회사의 방문교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지시 하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
- 교재비, 교통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면서도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눔
- 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출결, 성과가 평가됨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자영업자 계약’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근로자로 인정했고, 4대 보험 및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방문 교육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줍니다:
-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근로자성과 유사하면 법적으로 고용관계로 간주될 수 있음
- 따라서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음
방문 교육업 창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
초기 진입이 쉬운 만큼, 경쟁자도 많기 때문에 다음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 예: 그림책 독서 교육, 코딩+수학 융합 수업, AI 학습 앱 결합형 프로그램
- 리뷰 마케팅과 블로그 운영
- 실제 학부모 후기를 콘텐츠화하여 블로그 시리즈 추천
- 구글 SEO 상위 노출을 위해 ‘지역명 + 방문 교육’ 키워드로 꾸준히 작성
- 자동화된 고객관리
- 구글 스프레드시트, 에버노트,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수업일지, 출결, 과제 피드백 자동 관리
- 소규모 원격 교습소 전환
- 비대면(ZOOM) 수업 병행 시 ‘화상 교육업’ 신고 대상은 아니나, 교습장소가 있으면 교습소 등록 필요
방문 교육업 창업의 정석은 ‘준비된 전문가’
많은 이들이 “이건 그냥 강의니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는 콘텐츠 사업도 ‘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문 교육업은 교육, 법, 마케팅, 세무, HR까지 전방위 역량이 요구되는 종합 사업입니다. 잘만 준비하면 월 수익 500만 원 이상도 가능하지만, 미숙하게 시작하면 세금 폭탄, 법적 분쟁, 신뢰 상실 등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글을 통해서 창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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