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학원 창업 인허가: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개인과외 신고 차이 정리
수학학원은 수요가 꾸준해 교육 창업에서 많이 찾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같은 '수학 수업'이라도 학원으로 등록하느냐, 교습소로 신고하느냐, 집에서 개인과외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와 강사 채용 가능 여부, 시설 기준이 모두 달라져요.
이 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세 가지 형태의 차이, 등록 절차, 강사 자격, 운영 중 지켜야 할 의무와 벌칙을 정리했어요. 시설 면적 같은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니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이 꼭 필요해요.
창업 형태 3가지 비교

| 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
|---|---|---|---|
| 절차 | 교육감(교육지원청)에 등록 | 교육감에 신고 |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 신고 |
| 규모 |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 30일 이상 교습 | 같은 시간 9명 이하, 강의실 1㎡당 0.3명 이하 |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단독·공동주택)에서 교습 |
| 교습 과목·인원 | 등록한 교습과정 범위에서 여러 과목 가능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 주거지 교습 시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같은 등록기준지 친족은 추가 가능) |
| 강사 채용 | 가능(자격 기준 충족자) | 불가(보조요원 1명만 가능, 출산·질병 시 임시교습자) | 불가 |
| 시설 기준 | 시·도 조례의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 충족 | 시행령의 인원·면적 기준 | 별도 시설 기준 없음, 교습장소 외부에 표지 부착 |
| 근거 | 학원법 제2조, 제6조, 제8조 | 학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5·16조 | 학원법 제2조, 제14조의2 |
'공부방'은 법에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집에서 학생을 가르치려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교습하면 학원·교습소와 똑같이 벌칙 대상이에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만 신고 의무에서 빠져요.
학원 등록 절차
1단계: 건물과 시설 기준 확인
- 건축물 용도가 학원을 둘 수 있는 용도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요. 통상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해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강의실 면적 등 시설 기준은 학원법 제8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해요. 지역마다 다르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에 면적 기준을 문의하세요.
-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을 따르므로,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함께 확인해요.
2단계: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내용을 적어 교육감(교육지원청)에 제출해요. 교습과정·강사 명단·교습비 등이 바뀔 때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해요(학원법 제6조). 등록이 되면 등록증명서를 받아 학원에 게시해요.
3단계: 사업자등록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세무서(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학원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학원·교습소의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보통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요.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말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학원을 등록할 수 없어요(학원법 제9조).
강사·교습자 자격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와 교습소 교습자의 자격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해요. 주요 기준은 다음 중 하나예요.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으로, 교습하려는 부문에서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습 과목과 같은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등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강사를 채용하면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시해야 하고(학원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도 거쳐야 해요.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
- 교습비 게시·표시: 교습비등과 반환 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전단·인터넷 광고에도 교습비 등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해요.
- 초과 징수 금지: 등록·신고하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학원법 제15조).
- 교습시간: 시·도 조례로 정한 교습시간 제한을 지켜야 해요.
- 휴·폐원 신고: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쉬면 신고해야 해요.
-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반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할 수 없어요(학원법 제12조의2). 유아 수학 과정을 운영한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벌칙
| 위반 행위 | 처분 | 근거 |
|---|---|---|
| 등록 없이 학원 운영, 신고 없이 교습소 운영·개인과외 교습, 거짓 등록·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학원법 제22조 제1항 |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교습비 미게시·거짓 표시, 초과 징수, 영수증 미발급 등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학원법 제23조 제1항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 말소 | 학원법 제17조 제1항 |
| 그 밖의 법 위반 |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가능 | 학원법 제17조 |
각 교육청에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가 있어 미등록 교습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를 받고 있어요.
마무리
- 여러 강사와 과목으로 키울 계획이면 학원 등록, 혼자 한 과목을 가르치면 교습소 신고, 집에서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맞아요.
- 시설 면적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니 임대차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습비 게시와 강사 인적사항 게시를 빠뜨리지 마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을 확인해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