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인허가

수학학원 창업 인허가: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개인과외 신고 차이 정리

korbono 2025. 7.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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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은 수요가 꾸준해 교육 창업에서 많이 찾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같은 '수학 수업'이라도 학원으로 등록하느냐, 교습소로 신고하느냐, 집에서 개인과외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와 강사 채용 가능 여부, 시설 기준이 모두 달라져요.

이 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세 가지 형태의 차이, 등록 절차, 강사 자격, 운영 중 지켜야 할 의무와 벌칙을 정리했어요. 시설 면적 같은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니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이 꼭 필요해요.

창업 형태 3가지 비교

수학학원 창업 인허가 핵심 정리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절차 교육감(교육지원청)에 등록 교육감에 신고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 신고
규모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 30일 이상 교습 같은 시간 9명 이하, 강의실 1㎡당 0.3명 이하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단독·공동주택)에서 교습
교습 과목·인원 등록한 교습과정 범위에서 여러 과목 가능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주거지 교습 시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같은 등록기준지 친족은 추가 가능)
강사 채용 가능(자격 기준 충족자) 불가(보조요원 1명만 가능, 출산·질병 시 임시교습자) 불가
시설 기준 시·도 조례의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 충족 시행령의 인원·면적 기준 별도 시설 기준 없음, 교습장소 외부에 표지 부착
근거 학원법 제2조, 제6조, 제8조 학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5·16조 학원법 제2조, 제14조의2

'공부방'은 법에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집에서 학생을 가르치려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교습하면 학원·교습소와 똑같이 벌칙 대상이에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만 신고 의무에서 빠져요.

학원 등록 절차

1단계: 건물과 시설 기준 확인

  • 건축물 용도가 학원을 둘 수 있는 용도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요. 통상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해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강의실 면적 등 시설 기준은 학원법 제8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해요. 지역마다 다르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에 면적 기준을 문의하세요.
  •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을 따르므로,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함께 확인해요.

2단계: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내용을 적어 교육감(교육지원청)에 제출해요. 교습과정·강사 명단·교습비 등이 바뀔 때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해요(학원법 제6조). 등록이 되면 등록증명서를 받아 학원에 게시해요.

3단계: 사업자등록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세무서(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학원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학원·교습소의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보통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요.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말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학원을 등록할 수 없어요(학원법 제9조).

강사·교습자 자격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와 교습소 교습자의 자격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해요. 주요 기준은 다음 중 하나예요.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으로, 교습하려는 부문에서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습 과목과 같은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등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강사를 채용하면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시해야 하고(학원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도 거쳐야 해요.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

  • 교습비 게시·표시: 교습비등과 반환 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전단·인터넷 광고에도 교습비 등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해요.
  • 초과 징수 금지: 등록·신고하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학원법 제15조).
  • 교습시간: 시·도 조례로 정한 교습시간 제한을 지켜야 해요.
  • 휴·폐원 신고: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쉬면 신고해야 해요.
  •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반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할 수 없어요(학원법 제12조의2). 유아 수학 과정을 운영한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벌칙

위반 행위 처분 근거
등록 없이 학원 운영, 신고 없이 교습소 운영·개인과외 교습, 거짓 등록·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학원법 제22조 제1항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교습비 미게시·거짓 표시, 초과 징수, 영수증 미발급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 학원법 제23조 제1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 말소 학원법 제17조 제1항
그 밖의 법 위반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가능 학원법 제17조

각 교육청에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가 있어 미등록 교습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를 받고 있어요.

마무리

  • 여러 강사와 과목으로 키울 계획이면 학원 등록, 혼자 한 과목을 가르치면 교습소 신고, 집에서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맞아요.
  • 시설 면적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니 임대차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습비 게시와 강사 인적사항 게시를 빠뜨리지 마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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