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2026: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세금은 얼마?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계산 예시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칸이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예요. 같은 매출이어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1년에 내는 부가가치세가 몇 배까지 차이 날 수 있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도 달라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제 세금 계산 예시,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카드매출 세액공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돼요. 법은 8천만원부터 그 130%까지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이 1억 400만원으로 정해 두었어요(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 구분 | 기준 | 근거 |
|---|---|---|
| 일반 업종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 불가(개인사업자만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신규 창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니, 사업자등록 신청 때 연간 예상 매출을 적고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하면 첫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돼요. 다만 아래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예상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돼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업종 특성상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정해 두었어요.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아요.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 제외),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업종 제외)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일부 예외 있음)
-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업종
마지막 항목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로 정해요. 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의 지정 업종, 백화점·대형 할인점·중심상업지역 등 특정 건물이나 지역 안의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고시도 나와 있어요. 점포 계약 전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주소가 배제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법
기본 공식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예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 적용해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질 세율(매출 대비)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빼 주는 공제 두 가지
- 매입 공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빼 줘요(법 제63조 제3항).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 연 1천만원 한도로 빼 줘요. 이 비율과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법 제46조).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크더라도 차액은 돌려받지 못해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없다는 점이 일반과세자와 가장 큰 차이예요.
계산 예시: 연매출 9,000만원 음식점
공급대가 9,000만원(이 중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8,000만원),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4,000만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을 가정해 볼게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납부세액 | 9,000만원 × 15% × 10% | 135만원 |
| 매입 공제 | 4,000만원 × 0.5% | −20만원 |
| 카드매출 세액공제 | 8,000만원 × 1.3% | −104만원 |
| 실제 낼 세금 | 약 11만원 |
같은 조건을 일반과세자로 단순 계산하면 매출세액 약 818만원(9,000만원 × 10/110)에서 매입세액 약 364만원과 카드매출 공제 104만원을 빼 약 350만원이 나와요.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처럼 업종별 추가 공제는 빼고 비교한 수치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기준 숫자 4,800만원
| 기준 | 내용 | 근거 |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해야 해요) | 법 제69조 |
|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만 발급 | 법 제36조, 제36조의2 |
|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 |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 불가가 원칙.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신고해 다시 적용 가능 | 법 제70조 |
거래처가 주로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어서 거래가 불리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편을 검토해 보세요.
신고 일정과 과세유형 전환 시기
-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1년 단위예요.
- 확정신고·납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법 제67조).
- 예정부과: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걷어요.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법 제66조).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 유형 전환: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반대로 미달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돼요(법 제62조).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점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현행 법대로라면 2027년부터 1%, 연 500만원 한도로 줄어들어요.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1.2%, 연 500만원 한도로 바꾸고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2025년 9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 그대로예요.
마무리
-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에요.
-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매출 대비 1.5~4% 수준이에요.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아야 하거나 거래처가 사업자 위주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 점포 계약 전 배제 업종·지역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