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인허가

간이과세자 기준 2026: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세금은 얼마?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계산 예시

korbono 2026. 10. 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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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칸이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예요. 같은 매출이어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1년에 내는 부가가치세가 몇 배까지 차이 날 수 있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도 달라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제 세금 계산 예시,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카드매출 세액공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돼요. 법은 8천만원부터 그 130%까지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이 1억 400만원으로 정해 두었어요(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구분 기준 근거
일반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법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불가(개인사업자만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신규 창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니, 사업자등록 신청 때 연간 예상 매출을 적고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하면 첫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돼요. 다만 아래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예상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돼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업종 특성상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정해 두었어요.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아요.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 제외),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업종 제외)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일부 예외 있음)
  •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업종

마지막 항목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로 정해요. 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의 지정 업종, 백화점·대형 할인점·중심상업지역 등 특정 건물이나 지역 안의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고시도 나와 있어요. 점포 계약 전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주소가 배제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법

기본 공식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예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 적용해요.

업종 부가가치율 실질 세율(매출 대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5%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2.0%
숙박업 25% 2.5%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3.0%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빼 주는 공제 두 가지

  • 매입 공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빼 줘요(법 제63조 제3항).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 연 1천만원 한도로 빼 줘요. 이 비율과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법 제46조).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크더라도 차액은 돌려받지 못해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없다는 점이 일반과세자와 가장 큰 차이예요.

계산 예시: 연매출 9,000만원 음식점

공급대가 9,000만원(이 중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8,000만원),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4,000만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을 가정해 볼게요.

항목 계산 금액
납부세액 9,000만원 × 15% × 10% 135만원
매입 공제 4,000만원 × 0.5% −20만원
카드매출 세액공제 8,000만원 × 1.3% −104만원
실제 낼 세금   약 11만원

같은 조건을 일반과세자로 단순 계산하면 매출세액 약 818만원(9,000만원 × 10/110)에서 매입세액 약 364만원과 카드매출 공제 104만원을 빼 약 350만원이 나와요.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처럼 업종별 추가 공제는 빼고 비교한 수치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기준 숫자 4,800만원

기준 내용 근거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해야 해요) 법 제69조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만 발급 법 제36조, 제36조의2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 불가가 원칙.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신고해 다시 적용 가능 법 제70조

거래처가 주로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어서 거래가 불리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편을 검토해 보세요.

신고 일정과 과세유형 전환 시기

  •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1년 단위예요.
  • 확정신고·납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법 제67조).
  • 예정부과: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걷어요.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법 제66조).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 유형 전환: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반대로 미달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돼요(법 제62조).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점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현행 법대로라면 2027년부터 1%, 연 500만원 한도로 줄어들어요.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1.2%, 연 500만원 한도로 바꾸고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2025년 9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 그대로예요.

마무리

  •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에요.
  •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매출 대비 1.5~4% 수준이에요.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아야 하거나 거래처가 사업자 위주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 점포 계약 전 배제 업종·지역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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