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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허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 총정리: 자본금·인력·2026년 12월 개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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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구독 서비스, 플랫폼처럼 고객의 결제 대금을 받아서 판매자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하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PG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고, 2025년 12월에 전자금융거래법이 크게 바뀌어 2026년 12월 17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돼요.

이 글에서는 PG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요건(자본금·인력·시설·재무건전성), 바뀌는 제도, 등록 후 지켜야 할 의무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전자결제대행업(PG) 등록 인허가 완벽 가이드

PG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등에 필요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해요(제2조 제19호). 이 업무를 하려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제28조 제2항 제4호). 허가가 아니라 등록제예요.

  • 남의 거래 대금을 받아서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는 구조라면 PG 등록 대상이에요.
  •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결제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 의무가 없어요(제28조 제3항).
  •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PG 정의가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받아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더 분명해져요. 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에 따라 자기 사업에 딸린 정산을 하는 경우는 PG업에서 빠져요.

등록 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 요건 근거
자본금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 원 이하: 3억 원 이상
그 밖의 경우: 10억 원 이상 (현행 시행령 기준)
법 제30조, 시행령
전문인력 전산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물적 시설 전산기기와 백업장치,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 전산실 안전·보안대책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200% 이내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받아 둔 금액은 부채에서 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결격사유 등록취소 후 3년, 등록말소 후 1년이 안 된 법인과 그 대주주, 최근 3년 안에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등 법 제32조

소규모(분기 거래총액 30억 원 이하)로 등록한 뒤 2분기 이상 계속 기준을 넘으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자본금을 늘려야 해요(제30조 제4항).

자주 헷갈리는 부분

  • ISMS 인증은 등록 요건이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대상(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등)에 해당하면 별도로 받아야 해요.
  • 대주주 출자능력 심사는 허가 업종에만 있어요. PG 등록에서는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봐요.
  • 카드사와 맺는 계약은 VAN 계약이 아니라 가맹점 계약이에요. VAN은 승인 정보를 중계하는 별도 사업자예요.

2026년 12월 17일부터 바뀌는 것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PG 정산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025년 12월 16일 공포)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지금 등록을 준비한다면 새 기준에 맞춰 계획하는 게 좋아요.

항목 바뀌는 내용
자본금 분기 거래총액에 따라 3단계로 나눠요. 법이 정한 하한은 30억 원 이하 3억 원, 30억~300억 원 5억 원, 300억 원 초과 10억 원 이상이에요. 2026년 6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300억 원 초과 구간을 20억 원으로 정했어요(확정 전).
정산자금 외부관리 판매자에게 줄 정산자금 전액을 은행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외부에서 관리해야 해요. 정산 외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압류·상계·담보 제공도 금지돼요. 외부관리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요.
대주주 변경 대주주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공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정산주기는 분기마다, 결제수수료는 반기마다 공시해요.
제재 경영지도기준을 못 지키면 조치요구·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해요.

법 시행 전에도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운영되고 있어요.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해 60% 이상을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등록 후 지켜야 할 의무

  •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법 제22조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해요.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해요. 보고책임자 지정과 내부통제 체계,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갖춰야 하고, 하위가맹점을 많이 다루는 PG라면 가맹점 심사 기준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 경영지도기준 준수: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기준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요.
  • 이용자 보호: 약관, 분쟁처리 절차, 사고 시 손해배상 체계를 마련해요.

준비 순서

  1. 사업 구조가 PG 등록 대상인지 먼저 따져봐요. 정산을 직접 하는지, 정보만 전달하는지가 기준이에요.
  2. 예상 분기 거래총액을 잡고 자본금 구간을 정해요. 2026년 12월 이후 기준까지 함께 계산해 두세요.
  3. 전산 경력 2년 이상 인력 5명과 전산실·보안 설비를 갖춰요.
  4. 정산자금 외부관리를 맡길 은행이나 보험사와 미리 상담해요.
  5.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규정과 가맹점 심사 기준을 만들어요.
  6. 금융감독원과 사전 상담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내요.

마무리

PG 등록은 자본금만 맞추면 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인력·전산 설비·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하고, 2026년 12월부터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해야 해요.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계속 바뀌니, 신청 직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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