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커피전문점 창업 인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위생교육·소방 기준 순서대로 정리 커피전문점은 인테리어와 머신만 준비하면 바로 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물 용도, 위생교육, 영업신고, 소방, 사업자등록까지 순서대로 갖춰야 문을 열 수 있어요. 한 단계라도 빠지면 영업신고가 반려되거나 개업이 늦어져 임대료만 나가는 일이 생겨요.이 글은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커피전문점 창업 때 확인할 인허가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1. 점포 계약 전: 건물 용도 확인커피전문점은 보통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요. 그래서 점포가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인지 건축물대장으로 먼저 확인해야 해요.같은 건물 안 휴게음식점 바닥면적 합계필요한 건축물 용도300㎡ 미만제1종 근린생활시설300㎡ 이상제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