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11월 30일(월)까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미리 내야 해요. 고지서는 11월 1일~15일 사이에 오고,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그 금액(추계액)으로 신고해 덜 낼 수 있어요.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중간예납이 없어요. 아래에서 대상, 2026년 일정, 추계액 신고 계산 예시,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중간예납, 누가 얼마를 내나요?
중간예납은 1월 1일~6월 30일(중간예납기간) 몫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소득세법 제65조). 금액은 올해 실적과 관계없이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계산돼요. 여기서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 구분 | 내용 |
|---|---|
| 내는 사람 |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 |
| 고지 금액 |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 × 1/2 |
| 내지 않는 사람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소득세법 제86조), 올해 신규 사업자,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 지방소득세 | 중간예납이 없어요. 고지서와 추계액 신고 모두 소득세만 해당해요. |
국세청은 작년(2025년 귀속)에 개인사업자 약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을 고지했어요(2025년 11월 2일 국세청 안내).
2026년 중간예납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정해진 기한으로 보면 올해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국세청의 올해 안내는 보통 11월 초에 나오니,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과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날짜 | 할 일 |
|---|---|
| 11월 1일~15일 | 세무서가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홈택스·손택스에서도 조회) |
| 11월 30일(월) | 고지세액 납부 마감, 추계액 신고·납부 마감 |
| 2027년 2월 1일(월) | 분납 신청분 납부 기한(납부기한 후 2개월이 1월 30일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 |
| 2027년 5월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간예납액 공제 |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덜 낼 수 있나요?
네. 올해 1월~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내면 돼요(소득세법 제65조).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서는 내고 납부할 세금은 없어요.
반대로 작년 세액이 없는데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 가정 | 사장님 A | 사장님 B |
|---|---|---|
| 작년 종합소득세 | 600만원 | 150만원 |
| 11월 고지세액(1/2) | 300만원 | 75만원 |
| 30% 기준선 | 180만원 | 45만원 |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 | 150만원 | 30만원 |
| 추계액 신고 가능? | 가능(150만원 < 180만원) | 가능(30만원 < 45만원) |
| 11월에 낼 돈 | 150만원(고지보다 150만원 적음) | 0원(50만원 미만이라 신고만) |
B의 숫자는 국세청이 작년 안내에서 든 예시와 같은 구조예요.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추계액은 상반기 장부(가결산)로 계산해야 해요. 근거 없이 줄여 신고하면 내년 확정신고 때 차액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장부를 맞춰 보고 신고하세요.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세액(또는 추계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7조). 올해는 분납분 기한이 2027년 2월 1일이에요.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넘는 금액 |
|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1,6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 2027년 2월 1일까지 600만원을 낼 수 있어요.
- 재난이나 사업 부진으로 내기 어려우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 최대 9개월이에요.
-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이후 하루 0.022%씩 더해져요(국세청 안내).
신고·납부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해요(11월 1일~15일 고지 이후).
- 올해 1월~6월 매출과 경비로 상반기 세액을 대략 계산해요(가결산).
- 상반기 세액이 고지세액의 기준이 된 작년 세액의 30% 미만인지 비교해요.
- 30% 미만이면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신고하고, 아니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요.
-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을 함께 검토해요.
- 11월 30일까지 계좌이체, 홈택스·손택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내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세금을 줄일 방법도 지금 같이 챙기면 좋아요. 노란우산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소득공제에 들어가요. 한도와 계산은 노란우산공제 2026 개편 글에 정리했어요. 부가가치세 쪽이 궁금하면 간이과세자 기준 2026 글도 함께 보세요.
마무리
-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올해는 11월 30일(월)까지 내요.
-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사업자면 고지되지 않아요.
- 상반기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해요.
- 1,000만원을 넘으면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안내(2025년 11월 2일)와 매일신문 보도(2026년 10월 9일)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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